화목한 가정 만들기 나서야 청소년 탈선예방

김희옥 법무부 차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가정의 담장을 넘을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법은 도덕률을 기반으로 하여 그 내용이 도덕과 같은 것도 있고, 도덕과 다른 내용을 가질 수도 있다. 법과 도덕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도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 가정은 가족들의 굳건한 성벽안이므로 법 즉 강제규범이 가정의 내부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은 가정문제도 가족사이의 윤리, 도덕률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상업적인 이익의 도구로 여길뿐 가정과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멀리하는 어른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과 청소년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만 하는 소중한 이 사회의 가치이고 기반이다. 건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유망한 청소년이 성장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불화하여 갈라서거나,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아니하여 가족간 다툼이 그치지 않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어른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이런 어른들이 많아서인지 우리는 주위에서 청소년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가정을 수없이 보고 듣는다.

가출하여 유흥가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 업주가 단속되자 부모를 불러 귀가조치시켰던 한 17세 소녀가 5개월 후에 다시 그 부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바깥에 나오면 부모의 싸움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이 소녀에게 우리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한번씩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무시하는 것을 본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 아이들이 분을 참지 못해 술에 취해 잠자는 아버지의 머리와 가슴을 망치와 다듬이 방망이로 쳐서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과연 스무살도 안된 아들 딸 넷을 존속살인의 무거운 죄수로 만든 것은 누구의 행위인가. 이 모두가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과보가 아닌가.

불교에서는 현생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사는 것을 전생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거나, 은혜를 갚으려는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 인연법에 따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성원 서로간의 인격을 들여다 볼 줄 알았으면 이러한 비참한 현상과 우리 사회의 어지러움, 청소년들의 비행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문제 학생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정작 단속해야 할 대상은 청소년유해환경이 아니라 유해환경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가정이라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은 아닐 것이다.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뚜렷하게 가정폭력이 감소하거나 청소년 비행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법률로 강제하기 이전에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을 똑바로 세우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철저한 인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 가정은 건전하고 굳게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장래의 소망속에서 자라야 한다. 이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화두는 바로 ‘가정’과 우리의 자녀 ‘청소년’이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