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인터넷키워드, 한글인터넷주소, 무선숫자도메인, 음성 도메인 등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주소자원들이다. 이같은 인터넷 주소자원들은 그동안 선점을 통한 영리추구행위(사이버스쿼팅)로 많은 분쟁을 일으켜왔다.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한 분쟁과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범국가적 관리체계를 명문화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9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총 6장 29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은 3년 단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 수립, 인터넷주소정책심의원회 설치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대 강화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정기관화,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 인터넷주소를 통한 상표권 침해 및 주소매점(사이버스쿼팅) 금지, 인터넷주소관련 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타종교단체나 개인이 대원(daewon), 해인사(haeinsa), 금산(kumsan), 마곡(magok) 등 60여건의 불교고유명사 도메인을 이미 선점해 불교비방 등 사이버 훼불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 14조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국내에서 등기된 동일 상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인터넷주소 등록이 금지돼 타종교인의 불교관련 도메인 선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 18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동록말소 청구 등의 규정에 의해 불교고유명사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사찰이나 종단에서 도메인 등록 말소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수 있게 된다. 인터넷 주소의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개월 이상 인터넷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수 있어 앞으로 타종교인들에게 선점된 불교관련 도메인들을 되찾아 올것으로 보인다. 단 인터넷 주소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등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사용금지 및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불교관련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보장할 법적 장치의 미비로 그동안 타종교인들에 의한 사이버 훼불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안의 마련으로 그동안 선점당했던 불교관련 인터넷 주소들을 되찾아 오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일정부분 회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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