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과 99년 추진되다 무산됐던 ‘고도보존법’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일윤 고흥길 남경필 정진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159명은 최근 ‘고도(古都) 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상정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김일윤 의원 등은 “경주, 부여, 공주 등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 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와 전승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며 “또한 문화유적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고도보존법은 개별 문화재를 대상으로 삼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는 달리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옛 도시 자체와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보존 및 정비예산의 전액 국가 부담, 보존·정비 목적 이외의 국공유지 매각 금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도보존·정비 심의위원회 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고도보존법은 새로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문화관위원회 전체 심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고도보존법은 그 동안 10여 차례의 법안 또는 입법 건의서가 제출됐으나 예산상 어려움 등으로 입법이 미뤄져 왔다.

일본의 경우 60년대에 이미 ‘고도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만들어 교토 등 옛 도시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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