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가흥동 마애삼존불상(보물 제221호)과 선사시대 암각화(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8호) 인근에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저촉여부 검토를 소홀히 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

시청은 지난 4월 영주시 가흥동 일대 1만5천468㎡에 15층 2동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마애삼존불상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승인 전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영주시청은 이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문화재 발견시 지표조사, 발굴신고 절차를 밟아 사업을 이행할 것을 회신했다.

향토사학자들은 "통일신라시대 초기 불교조각양식을 대표하는 마애삼존불상과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는 경계구역과 100m쯤 떨어진 곳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청 관계자는 "이미 10년전부터 주변지역이 택지로 조성되었고 주공아파트도 건립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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