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던 성보박물관의 공식 행정기구화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19∼20일 전국 사찰의 성보박물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성보박물관을 사찰의 공식 행정기구에 편입시키는 종법ㆍ렁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는 비공식 기구라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성보박물관에 대한 종단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보박물관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건립중이거나 개관한 조계종 내 성보박물관은 22곳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장고, 전시 시설, 방범ㆍ방화시스템 등 구체적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없이 건립되다 보니 개관 이후 박물관 기능을 제도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는 성보보존법 개정과 ‘성보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설치를 통해 △성보박물관 설립 기준 및 절차 △종단의 역할(지원ㆍ관리) △박물관장 자격 및 임기 △학예연구원 자격 △성보박물관 역할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내년 3월경 개최해 종법ㆍ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찰과 종단,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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