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공원관리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공원 내에 있는 불교문화유산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샵'에서 원택스님(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사찰소유 토지의 80%인 1억 평 정도가 국립공원 안에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수행환경과 문화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행 관리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불교계가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번 100대 개혁의제에는 국립공원 내 사찰환경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물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의 원칙을 천명했다"고 개혁의제 작성의 의미를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스님은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공원 내 사찰의 개·보수 및 한국전쟁 때 소실된 사찰과 폐사지 복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