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시급한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98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명된 129개의 문화재 가운데 강원도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보물 87호), 경북 영천 화남동석불좌상(보물 676호), 경남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295호) 등 40개가 보수대상에서 제외된 채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 7일 밝혔다.

또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321개 보수정비사업(사업비 총 828억원) 가운데 123개 사업(411억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해외 반출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문화재) 9952점, 사찰유물전시관 보관유물 4만6천660점, 사찰불화 524점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가 허술하다"며 "국제공항과 국제 여객 터미널 10개소에 설치된 문화재청의 문화재 감정관실에서는 이들 비지정문화재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재 해외반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토대조차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수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지적된 사업들은 해당 문화재의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일반동산문화재 보호를 위해 현황파악과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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